성사로서의 부제직과 교회안에서 부제의 역할
부제는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주교 및 주교의 사제단과 일치하여, 전례와 말씀과 사랑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있다. 부제는 정당한 권위자가 지정해 준 범위내에서, 성대한 성세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며 분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을 축복해 주고, 죽음에 임박한 교우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 가고, 신도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신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준성사를 집행하며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1)
1. 성사로서의 부제직
교회헌장은 교회가 ‘교계제도로써 조직된 단체’이고 이 단체 안에서 “주교는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공동체에 봉사하는 직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주교, 사제, 부제가 받은 직무, 즉 “신자들의 일반 사제직과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정도의 차이로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로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된 교회의 직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며 옛부터 이들을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고 불러 왔다.고 말해 부제직이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제들은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봉사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이 헌장에서 서품(ordo), 사제직(sacerdotium), 성직교계(hierarchia), 직무 또는 봉사(ministerium)라는 말이 각기 일의적(一義的)이 아니고,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제는 성직교계(hierarchia)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하위 성직교계(ordo inferior)의 일부’라고도 말하고 있다.
부제직은 고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성직교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신약성경에서 διἀκονος란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급사라는 의미이다. 또 διακονἰα 및 διακονείν은 그리스도교 및 교회에의 봉사를 의미한다(2고린 3,6 ; 6,4 ; 11,23 ; 필립 3,7 ; 골로 1,7. 1,23 ; 1데살 3,2 ; 1디모 4,6). 또 한정된 의미로서 교회의 특별한 부제직을 가리킨다. 사도 6,1-6에는 부제직이 성립된 사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고대로부터의 전승에 의하면, 이것이 부제직의 시작이고 부제직은 하느님의 위탁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영구적 제도로서 제정된 것이다. 물론 사도 6,1-6에는 διἀκονος란 말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선출된 일곱 사람들의 직무에 의해 부제직이 제정되었다 해석되고 있다.
사도행전 6,1-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 안에서 선정되어 사도들로부터 기도와 안수를 받고 그들의 협력자로 지정된 7명의 남자들은 일종의 이 직무의 선구자들이였다. 그들의 첫 과업은 ‘식탁에 봉사’ 즉 자선적 사회봉사였지만, 부제들은 스테파노와 필립보처럼 복음선포와 세례 집전을 포함하여 개종의 봉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모테오 전서 3장 8-12절에는 이미 부제들을 위한 특정된 윤리적 요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2세기 초에 그들은 안티오키아의 치명 주교 이냐시오 편지에서 교회의 교계적 교도권 안에 확정된 직무단계로 나타난다. 안티오키아 이냐시우스의 서간은 그리스도 교회의 직위 담당자로서 주교, 사제, 부제에 대해 기록하고,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를 가르치고 있다. 이 성직교계가 3세기의 「사도적 전승」안에 법문화(法文化)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주교, 사제, 부제만이 장엄한 서품식에 의해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서품에 의해 전례에 봉사하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헌장의 부제에 관한 제29조는 부제에 대해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 부제의 성사성에 대해서는 그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안을 교부들에게 설명한 헨리캐스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승과 교도권에 의해 부제직의 성사성은 신중하면서도 충분히 표명되어 있다. 그것은 부제직의 성사성을 의심하는 최근의 소수 학자들을 배척하지 않으려는 배려였다고 생각된다.” 헌장에 의하면 부제직은 성직교계의 일부인 동시에 신품성사의 일부이다. 부제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교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주교 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을 받은 주교, 그리고 주교만이 ‘신품성사의 충만’을 사제와 부제에게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신품성사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후계자에게 전한 ‘최고의 사제직’이 성직의 총괄이라 할 수 있는 충만을 받은 주교로부터 사제, 부제에로, 즉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찰하고 있다.
부제서품의 인호(Character)에 대해서도 헌장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부제직의 인호는 주교직의 인호에 참여함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성토마스는 부제의인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제서품에서만 인호가 새겨진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부제만이 합법적으로 부제의 직무를 수행할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제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권한으로써 여러 가지 성사를 준다.” 그런데 부제직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사제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제직의 인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한편 부제직이 사제직에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제직의 인호에 참여하게 된다. 예컨대 부제서품을 받지 않고 사제서품을 받은 자는 부제직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교회안에서의 부제의 역할
2.1. 교회 직무에 대한 기본정의 현재 가톨릭 신학에서는 교회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본다면, Karl Rahner는 사제의 직무를 말씀에 대한 봉사에서, Walter Kasper는 일치에 대한 봉사에서, Gibert Greshake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리하는 데에서 찾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은 트렌트 공의회 이후 교회 직무를 축성권과 사죄권을 중심으로 보아왔던 편향적인 관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헌장에서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교회 직무를 다룬 것에 주목한다면 교회 직무를 교회가 전체로서 불리움을 받은 봉사의 맥락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전체에,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각자에게 위탁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Martyria), 선포된 말씀를 실현하고 생활하며(Diakonia), 그리고 이둘을 공동체 안에서 표징을 통해서 거행하는 것 (Leiturgia)이다. 교회의 특별한 봉사 직무의 사명은 이러한 교회의 기본 행동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교회는 자신 스스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주어지고 늘 교회 자신을 의문에 처하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포자의 역활을 필요로 한다. 이 선포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또한 공동체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며, 각자의 능력을 일깨워주고, 조정하는 직무가 필요한데, 이를 일치를 위한 직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일치를 위한 교회 직무 담당자가 일치의 성사이며, 교회의 중심적인 전례인 성찬례의 주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의 직무관 교계적인 직무를 하느님 백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이해하면서(교회헌장의 구조를 참조: 1장 교회의 신비 ~ 2장 하느님의 백성 ~ 3장 교회의 교계제도와 주교직),
교회 직무를 “권한” (potestas)으로써 보다는 “봉사”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는 (명시적으로 I베드 2, 4~10과 관련지으면서) “신자들의 일반 사제직과 직분상의 교계적 사제직은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본질적 차이로 구별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 사제직과 교계적 사제직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각기 특수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일반 사제직이 불완전하고, 시작 단계에 불과한 비본래적인 사제직이라는 생각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적인 차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트렌트 공의회는 주교, 사제, 부제직을 포함한 교회직무 전체를 <하느님의 지시 divina ordinatio>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직무 그 자체만을 <하느님께로부터 제정 divinus institutum>되었다고 표현하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는 교회직무가 주교, 사제, 부제직으로 <이루어진다 constat>라고 표현하였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여러 계층으로 <수행된다 exercetur>고 하면서, 이 계층은 <옛부터 ab antiquo>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시작 처음부터 aq ipso Ecclesiae initio>라고 함) 주교, 사제, 부제들이라고 <불러 왔다 vocantur>고 표현하였다. 트렌트 공의회가 교회직무를 희생제사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 (비교. DS 1764, 1771)과는 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의 직무에서 출발한다. 이 사목의 직무에는 말씀의 선포, 전례 거행, 공동체의 지도가 속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조력자인 사제와 부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대리하여 양 무리를 맡아 그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제사의 사제, 교회의 행정관 (行政官)이 되는 것이다” (교회헌장 20). 또 주교 서품의 성사성을 인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교직을 신품성사의 완성으로 보았다 그 밖에도 공의회는 주교와 사제의 복음선포의 과제를 강조하였고 복음선포에 성사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또 공의회는 주교들의 단체성 (collegialitas)을 강조하였으며 , (라틴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없어진) 부제직의 재건을 요구하였다.
2.3. 주교, 사제, 부제
오늘날의 로마가톨릭 교회는 서품은 부제, 사제, 주교품의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직무가 어떻게 연관을 이루고 경계를 짓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세 직무간의 연관과 경계가 교회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과 현재 통용되는 서품전례서를 기반으로 해서 주교, 사제, 부제직의 윤곽을 잡으려는 시도는 그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뿐인데, 가장 분명한 것은 주교직에 대한 서술이다.
주교 서품은 여러 동료 주교들의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교구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목자의 지팡이의 수여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대한 지도권이, 복음서의 수여를 통해서 복음선포의 과제가, 머리에 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지역교회와의 결속은 반지의 수여를 통해서 특별히 분명하게 표현된다. 사제들의 서품에는 다른 사제들이 주교의 안수에 함께 한다. 여기서 시작 단계 정도로 사제단의 단체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한 신학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사제들의 (주교와 함께하는) 제 일차적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있고 , 사제 직무의 “완성”은 성찬례 거행에 있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말씀들은 사제들이 신자들과 특별히 근접하여 있다는 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에서 출발한다: “사제는 신앙을 길러주는 교사로서 신자 각자로 하여금 성신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기 성소의 개화”에 이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과 무력한 사람은 특별히 사제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야”하고, “병자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자의 임무은 하나하나의 신자를 돌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의 고유의 책임이다”. 교회법 529항의 본당 주임에 대한 의무 규정도 이러한 노선 상에 놓여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528항의 복음 선포와 전례에 대해 보살펴야 하는 의무 외에)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애덕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외에도 공의회 문헌이나 서품 전례서는 사제 직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한다: 신품성사를 통하여 주교직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주교의 협조자로서“주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들을 모으고”,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주교를 현존케” 한다. 여기에서 공의회의 주교들의 의무에 관한 집중이 “과대한 주교 중심주의”의 형태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사제직은 너무 간단히 그저 불완전한 주교직의 형태로 나타나며, 신학적으로 역활을 상실하고 있다” (K. Lehmann, Problem, 155~157).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교부신학의 재발견과 함께 (주교는 지역교회의 지도자이고 사제는 이 공동체 내에서 주교의 조언자와 협조자였던) 고대교회의 교회 구조를 위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현대 교회 구조에는 그저 부분적으로 적합한 생각이 등장하였다. 서품 전례와 직무 신학은 공동체의 사제들의 특별한 권한에 합당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부제의 직무도 특별하게 고정되지는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의 의무로써 세례식의 거행, 성체분배, 혼인에 입회, 노자성체, 복음 선포, 장례, 말씀의 전례나 준성사의 집행과 “자선사업과 재산관리의 직책”을 꼽고 있다. 서품 예절서는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재단에서의 봉사와 말씀 선포의 봉사 그리고 가난한 이와 병든 이에 대한 보살핌도 내세운다. 부제직의 특별한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규정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주교와 사제 직무를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임무 규정을 미완료로 남겨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여지를 남겨둔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와 필립보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재능과 상황이 요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설정할 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의 봉사직이 생겨날 수도 있다.
2.4.부제의 직무
교회 헌장은 “부제는 전례와 말씀과 사랑으로써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 있다.” “부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봉사한다.”라고 부제의 직무를 요약하고 있다. 부제직은 처음부터 거룩한 직무, 신앙의 신비의 봉사, 예수 그리스도 및 교회의 봉사로 생각되어 왔다(1디모3,8-10 참조).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직분의 안수로써 부제가 된 7인은 ‘식량을 배급하는 것’(6,2)만이 아니고 ‘설교’를 하고(스테파노:사도7,2-53; 8,5), 세례를 주고 있었다(필립보:사도8,5-40). 식량을 배급하는 것, 설교, 세례 주는 것의 세 가지가 부제의 직무였으나, 교회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부제의 직무를 확대해 왔다. 즉 전례의 봉사, 말씀의 봉사, 사랑의 봉사는 부제직 제정 당시부터 부제의 직무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세 가지 봉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제의 직무가 확대된 일례로서 전례 안에서의 봉사를 들 수 있다. 즉 부제는 미사에서 서간 및 복음을 봉독할 뿐 아니라 신자의 봉헌물을 받아서 집전자에게 넘겨주고, 신자에게 성체를 영해 주고, 또 병자에게 봉성체를 했다. 부제는 또 성전 보호의 임무도 맡아 성당문을 열고 닫고, 성당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기도의 선도자이기도 했다.
2.4.1. 봉사의 직무
부제직의 봉사는 본질적으로 주교, 사제의 봉사와 동일한 것이지만, 그 단계가 다른 것이다. 제단에서 주교, 사제를 도와 봉사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제만의 특유한 임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부제의 봉사는 ‘성직교계의 봉사’ 또는 ‘사제직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직교계의 하위에 있는 부제직의 봉사는 상위의 주교, 사제에 대한 봉사이고 협력이다. 하느님은 봉사가 교회 안에서 성직교계의 세 가지 단계로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셨던 것이다. 교회헌장은 부제의 직무가 본질적으로 ①전례 안에서의 봉사②말씀의 봉사 ③사랑의 봉사세 가지의 봉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헌장은 그중의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부제는 성대한 성세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며 분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을 축복해 주고, 죽음에 임박한 교우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 가고, 신도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신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지도하고, 준성사를 집행하며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맺는말
부제는 제자들에게 봉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봉사하여야 하다. 또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온갖 부정과 탐욕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피하여야 한다. 또한 부제는 사도들이 자선의 봉사자로 선택하였던 초대 교회 부제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훌륭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제는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으로 활력을 얻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재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제는 머리이시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교와 결합하여, 그 지도에 따라 교우들을 한 가족으로 일치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여야 한다.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하러 오신 착한 목자를 언제나 모범으로 섬겨야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실한 종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출처 - 인천 카톨릭 대학교 "내용은 약간의 수정을 해서 재구성 하였습니다"